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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정선 광주교육감 "성찰 기회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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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환조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영장까지 청구하는 무리수 둔 것"
"검찰, 낙선운동과 같은 불이익 준 것" 비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며 "억을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며 "억을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
자신의 고교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성찰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11일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 자체로 광주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저는 이번 일을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다만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그 내용에서도 절차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직접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또,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점인 2024년 9월 24일부터 14개월 동안, 검찰의 직접 인지 시점인 2025년 3월 14일부터 8개월 동안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과도 없이 별건 수사를 계속하다가 뒤늦은 조사를 통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검찰은 직접 인지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제가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것도 차기 광주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저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이어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저에게는 사실상 낙선운동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 후보에게는 당선운동과 같은 이익을 주는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실재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주요 고발인은 교원단체들로 교원단체 출신의 일부 구성원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 고발인들이 객관적 제3자로서 심판의 자격을 갖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감사원 조사부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수사까지 3년 동안 끝도 없이 이어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이다"라면서 "그동안 이어진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 끝을 알 수 없는 별건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형태는 검찰권 남용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검찰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문제의 매듭을 풀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개시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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