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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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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 시장(원고)이 박 전 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형사 처벌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 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 원 형을 확정받고 당선 무효가 됐다. 이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기간도 지나 권한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피고는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간지 사과문 게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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