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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 40대…신상공개 여부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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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독자 제공사고 현장. 독자 제공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심의가 진행된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신분과 구체적인 회의 진행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혹성, 재범 우려, 공공의 이익 등을 검토해 A씨의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70대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의위 결과를 종합해 신상 공개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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