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CCTV영상 캡처. 고상현 기자'무면허운전' 물의를 빚은 현지홍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의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포착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으로 SUV전기차에 이어 경찰 순찰차가 뒤따라 들어온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다. 하지만 1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조수석'에서 현지홍 도의원이 내려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현 의원이 무면허 상태인 것을 확인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현 의원이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한 만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인 것이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을 적발할 때 차량에는 일행 1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면허갱신 기간을 몰라 무면허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적발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무면허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적발 당시 현지홍 의원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고상현 기자특히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방조할 경우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다. 다만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수사와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곤란하게 할 경우로 한정된다.
현지홍 의원은 당초 취재진과의 통화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제가 아닌 일행이 차를 몰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이날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적었다.
'도의원 예비후보직뿐만 아니라 제12대 도의원직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홍 도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를 통해 6·3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이경심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2인 경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