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피해를 입힌 학원 운영진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 B씨는 해당 학원의 부원장이면서 투자회사 C사의 대표였다.
두 사람은 2013년 문제의 학원을 설립한 뒤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면서도 전문가 행세를 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의 주요 개발사업 투자 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의 투자금 7억2천만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학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열고 수강생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하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