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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압 수사 의혹…담당 팀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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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지난 8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의 피의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C 경위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앞서 익산시청 공무원에게 간판 정비사업 일감 몰아주기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던 D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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