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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학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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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드릴 등으로 위협…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을 학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과 올해 2월 중 전북 익산시의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B씨(20대)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에서 공장장으로 통한 그는 B씨에게 전동 드릴을 가져다 대는 등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행위에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는 점을 들어 그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그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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