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년연장·임금삭감 절차 '연계처리' 방안 與내 부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서 거론

현행법 '노동자에 불리하게 바꿀 경우 과반수 동의' 완화
특위 내부서 "'연장 시기'만큼이나 핵심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완화 수락 대신 정년 연장 빨리 하자"
"노사가 서로 강조했던 각자 주장 담겨 있는 의견"
지난 2일 소위에선 '연장 시기' 관련 3가지 안 제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과 연장 대상자의 임금체계 개편 절차를 고치는 방안을 연계해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부상하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파악됐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 쪽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대상에서 정년 연장 대상자를 제외하는 대신, 이를 지렛대로 재계를 설득해 정년 연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어떻게 보면, 정년 연장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시기'보다는 '임금 조정 절차'에 대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자는 몇 년 동안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지만, 회사는 그만큼 고령 인력에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지난달 3일 1차 정년연장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정년 연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자 최근 정년연장특위 내부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는 시행하되, 그 대상자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94조)에서는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위 관계자는 "노사와 협상을 해서 취업규칙 변경 완화 조건을 수락하는 대신에 정년 연장을 조금 빨리 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어렵다면 정년 연장 자체를 좀 천천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그 대상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문제를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특위 소속의 다른 민주당 의원도 "해당 방안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노사가 서로 강조했던 각자의 주장들이 담겨 있는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정년연장특위 소위에서 연장 시기와 관련해 3가지의 안을 제시했다. 3개의 안은 △2028~36년까지 2년에 1살씩 △2029~39년까지 61·62살은 3년에 1살씩, 63·64살은 2년에 1살씩 △2029~41년까지 3년에 1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