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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 다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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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나눠서 넣기로 했던 예산…시의회 "법에 따라 한 번에 편성해야"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2026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광주시와 교육청이 나눠 편성하기로 했던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을 다시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편성해야 한다"며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을 부활시켰다.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매년 교육청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예산으로, 교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기본 사업의 재원이 된다.

시의회는 "전액을 본예산 단계에서 확보해야 교육청 재정이 불안정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전입금이 원래대로 편성되면서 필수 교육사업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광주시와의 예산 협의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시와 교육청은 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전입금 중 약 1천억 원을 두 차례에 나눠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정된 내용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교육청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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