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률 참모 4명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의 국회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안가회동 참석 직전 계엄 정당화를 시도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는 등 안가에서 계엄 사후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친목 자리였다고 진술한 대목을 위증으로 의심하고 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을 소환해 특검이 최근 인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안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의에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이라며 친목 성격의 자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제2의 비상계엄을 얘기했나" "내란죄 재판 준비하러 가신 것 아니냐" 묻자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장관은 안가모임에 대한 질의에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12·3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2월 4일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 검사가 작성하고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파일로,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문에 담은 계엄 결심 배경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모임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에 이같은 대목을 추가하면서, 단순한 저녁 자리였다는 취지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특검은 안가모임 참석자가 4명뿐이라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진술을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박 전 장관이 동조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나선 법사위 회의에서 안가회동 참석자를 묻는 질문에 "넷이 참석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박 전 장관에게도 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쏟아졌지만 "행안부 장관하고 저하고 여기 계시는 법제처장님하고 이렇게…"라고만 참석자를 언급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는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4명뿐 아니라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을 해당 증언과 관련한 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