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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VS 재산 동결'…대장동 부당 이득 환수 '속도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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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 부당 이득 환수 위해 민사소송 4건 진행
자산 동결 위해 개발업자 자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개발업자, 추징보전 해제 소송 및 토지·주택 처분 나서
법조계 "자산 없으면 승소도 무의미, 속도전 불가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시민 소송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시민 소송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거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대규모 가압류에 나섰지만, 개발업자들이 재산 매각에 착수하고 검찰을 상대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면서 환수 여부가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2022년 7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지금까지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 소송은 형사재판 1심 결과를 기다리며 중지돼 있었지만,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4천억 원 규모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오는 9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공사는 소송과 병행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자산을 확보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개발업자들의 부동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동시에 제출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총 5673억 원으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천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재판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도 3950억 원 수준으로 공사가 가압류를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즉 실제 동결 가능한 자산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가압류가 인정된 사례는 1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120억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기에 개발업자들의 재산 처분 시도까지 확인되면서 환수 가능성은 더 좁아진다. 이미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보전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500억 원 상당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와 강동구 일대 주택 매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가압류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재산이 매각되거나 제3자 명의로 넘어가면 환수는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익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를 전제로 회수 가능한 액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지만,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승소도 의미가 없다"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또한 개발업자들의 자산 처분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 많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가압류를 비롯한 재산 동결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선뜻 나서는 로펌이 없어 자체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개발업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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