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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관정 "지역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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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역의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의사제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는 의료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의대 정원을 증원해 의료 인력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이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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