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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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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폭행치사 혐의' 검찰·피고 항소 기각, 2심도 징역 2년
'정당방위' 주장에 재판부 "과잉 방어행위" 결론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룸메이트에게 술병으로 맞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A(60)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강원 홍천군 서면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왔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격당한 뒤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원심과 같은 정당방위 주장을 폈다.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눌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 이상의 '과잉 방어행위'라는 원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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