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제공1일 오후 1시 28분쯤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42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주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