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황진환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1062만 원과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말단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 원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김만배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로 와해될 위기를 맞자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했다고 봤다. 그 대가로 50억 원을 줬는데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에도 공모했다는 것이다.
당초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