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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하천물만 '벌컥벌컥'…피해자 방치한 전 보건소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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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17분간 아무 조치 없이 피해자 방치해 숨져
법원, "변경할 사정 없다. 원심 유지가 타당"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조 대신 하천물부터 마시며 피해자를 20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전 전남 화순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전직 화순군보건소장 조모(6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도로에서 보행자 A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화순천 사망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고는 밤 10시 2분에 발생했지만, 119 신고는 17분 뒤인 10시 19분에야 접수됐다. 그 사이 조씨는 사고 수습이나 신고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인근 CCTV에는 조씨가 사고 직후 하천으로 내려가 여러 차례 손을 씻고 물을 마시는 장면이 촬영됐다. 이에 유족은 조씨가 구조를 외면해 A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조씨는 "금고 4년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금고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하천물을 마시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이로 인해 인근 대학병원으로의 신속한 후송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만약 피고인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피고인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단호한 어조로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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