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모습. 전북교총 제공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등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1인 시위와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전북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법원은 지난 2024년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판시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확인한 원칙을 입법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교육 안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의 핵심 문구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유형이 93~95%가 '무고'로 종결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육을 파괴할 뿐이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담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4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