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제공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자 지역 경제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강력한 해양정책 의지가 확인됐다"며 공식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특별법이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문화한 동남권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 평가했다. 단순한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북극항로 상업운항 성공 등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부산이 변화의 중심축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정부가 후속 지원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공간의 이동을 넘어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해수부가 단순한 부처 역할을 넘어 국가 해양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운기업 이전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부산상의는 해양경제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기업 이전 여부에 달려 있다며, HMM 등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특별법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실제 이전을 결단할 수 있도록 특례와 인센티브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북극항로 시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로 보고 있으며, 부산상의도 "성장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특별법 통과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동남권 해양경제 미래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해수부 역할을 국가 해양경제 컨트롤타워로 확대하고, 해운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