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오스코. 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 분야에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면 10%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청주 오송의 대형 호텔 유치 등 열악한 관광 분야의 지역 투자 환경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이 최근 민간 자본 보조금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 시설을 포함한 관광 개발 분야에 민간 투자가 실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은 100억 원 이상, 나머지 지역은 3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에 한해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도 인구감소지역은 도가 기존의 50%가 아닌 70%까지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간 사업자의 관광 시설 부지 조성에 따른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등도 마련했다.
그동안 포괄적인 지원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특례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오송 호텔 개발 예정지. 충북도 제공이처럼 자치단체가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천 청풍호반의 11만㎡ 부지에 모두 300억 원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최근 개관해 전국적인 호응을 끌고 있는 청주오스코 활성화의 핵심 시설로 꼽히고 있지만 수년째 사업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호텔을 포함한 상업시설용지 개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영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관광 분야의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중심의 새로운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특례 등을 구체화해 투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