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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나경원 "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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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도 항소의사 밝혀

與법사위원들 "검찰 항소포기, 후안무치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이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 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략과 시간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포기는 대검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항소기준에 대한 대검예규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형종(형벌의 종류)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죄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 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예규를 들이밀며 "구형과 다른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이, 정작 국회 폭력과 연관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예규가 요구하는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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