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남성. 충남경찰청 제공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쯤 태안군 태안읍 태안군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한 식당 직원을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집 근처에서 잠복했다.
다음날 정오쯤 다시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나온 A씨는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위협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고지했지만 불응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