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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걸림돌 없앴다…손실보전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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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한 차례 심사 보류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통과

국도 5호선. 거제시청 제공 국도 5호선. 거제시청 제공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로 발생하는 거가대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상남도가 전액 부담하는 데 도의회가 동의했다.

경남도의회는 27일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만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창원 측 육상 구간(13.1km)은 2001년에 개통했다. 그러나 이순신 대교로 불리는 해상 구간(7.7km)과 거제 측 육상 구간(4km)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20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다.

정부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확약을 경남도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거가대로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보장 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해 9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비용 추계 등의 문제로 심사를 보류했다.

도는 동의안 보류 1년여 만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거가대로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보다 더 크다는 용역 결과를 첨부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동의안 통과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빠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제 육상부 사업비 일부라도 반영하는 형태로 재개될 수 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은 이르면 2045년쯤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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