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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강원도의원들이 그리는 '새로운 강원도'…"도민 삶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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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강원영동CBS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제작 강민주 PD, 진행 최진성 아나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 김용래 의원(국힘)이 전하는 조례 이야기]
이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산부와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 등 확장된 교통약자에게 편의 지원"
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화물 운전자들 강원에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 김용래 의원(국힘). 강민주 PD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 김용래 의원(국힘). 강민주 PD
◇ 최진성>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마련한 코너입니다. 젊은 두 강원도의원을 모시고 양당을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의미 있는 조례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도의원, 국민의힘 김용래 도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지영, 김용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진성> 올 초에 모셨다가 연말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 주변에서 '유익했다', '도의 조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많아 두 분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뵙네요. 우리 강원·강원영동CBS 청취자분들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서로 미루고 계신데요. 하하. 이지영 의원부터.

◆ 이지영> 지난 7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저는 야당에서 여당 도의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 소비 회복 쿠폰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 정책이 도민들에게 체감되는지 현장을 누비며 살펴본 시간들이었습니다.

◇ 최진성> 여당 의원이 되셔서 그런지 어조에 힘이 들어갔네요. 김용래 의원께서도 소개해 주시죠.

◆ 김용래>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오랜만에 다시 인사 드립니다. 저도 더 일찍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하하. 지난 여름부터 도의회 미래모빌리티 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ITS 세계총회에도 참석했었고요.

또 제 지역구인 강릉이 여름 내내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수원지인 오봉댐이 고갈 돼 제한급수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현장에서 급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에서 보내주신 물을 시민들께 직접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요즘은 가뭄으로 미뤄졌던 행사들이 재개되면서 주말마다 행사장을 다니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최진성> 두 분 모두 숨 가쁘게 활동하셨군요. 두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오늘 여유가 좀 느껴지시고요. 지난 4월엔 도민들이 잘 몰랐던 조례들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유익하다는 도민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때 못다 한 이야기, 새로 소개할 조례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방송 전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셔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하.

지난번엔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지원', '응급환자 이송 지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전세 피해 예방' 조례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 김용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물류 이동 거리가 긴데, 전국의 화물 운전자들이 쉬어갈 휴게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안 물류노선 구간은 특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갓길에 정차해 휴식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물류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전국 화물 운전자들이 쉬어갈 휴게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컨대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으로 휴게시설 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 위험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동해안 물류 노선 구간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갓길에 정차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조례로 화물차 휴게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비 사업이나 민간 협력 사업에도 도가 참여하도록 했고요.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샤워실, 화장실, 편의 공간까지 갖춘 '운전자 안전 쉼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운수 종사자의 휴식권을 확보해 졸음운전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둘째 근로환경 개선으로 물류 서비스 안정화와 도내 교통안전망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최진성> 이 조례는 언제 발의됐나요?

◆ 김용래> 지난달에 발의돼 통과됐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춘천에 한 곳, 원주에 한 곳이 조성 중입니다. 강릉도 아직 없고요, 앞으로 대폭 확충이 필요합니다.

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김용래 의원(국힘). 강민주 PD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김용래 의원(국힘). 강민주 PD
◆ 이지영>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소개합니다. 보통 교통약자 하면 임산부나 장애인을 떠올리지만, 여기에 더해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이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처럼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해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30% 정도가 교통 약자에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이고요. 서울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기존 여성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주차구역 대비 임산부·영유아 탑승 차량 주차구역 비율이 고작 0.26%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동반하면 유모차를 꺼낼 공간이 없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많죠. 주차장 한가운데 유모차를 세워두고 아이를 내려놓은 뒤 다시 주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주차장을 중심으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확대해, 누구나 불편 없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임산부가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요. 그런(기존 공간을) 걸 활용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 최진성> 김용래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및 재정 지원 조례', 그리고 이지영 의원의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지금 서로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 이지영> 저도 운수 종사자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졸음운전이라든가 이게 정말 위험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최진성> 자, 김 의원께서 받으셨죠? 하하.

◆ 김용래> 하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또 큰 일이 하나 있었네요. 제가 결혼을 6월달에 해가지고요.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교통약자분들인 여성, 임산부, 장애인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데, 주차라든지 교통 상황에서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저는 아이가 없긴 하지만, 노력해서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 최진성> 하하.  오늘도 유익하고, 또 훈훈한 분위기로 두 의원분들의 조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조례, 이번엔 이지영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죠.

◆ 이지영>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조례는 박윤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엔 도민 4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예상되고요. 2050년에는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복지·돌봄·주거·교통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 조례는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어르신이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세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와 시·군이 함께 기본계획을 세우고,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도에서는 연구용역과 노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이 있는 광역도 단위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통해 도민 모두의 삶의 마지막까지 품격과 존엄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서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 강민주 PD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 강민주 PD
◆ 김용래> 제가 소개할 두 번째 조례는 임미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입니다. 행정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행정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민원 지원이 시급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 등에서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주민들을 위해 가까이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도민 생활 현장에 밀착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조례를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마을행정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사는 주민들의 인허가나 복지 신청, 행정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었지만 제도가 흩어져 있었고 지원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 도에서는 마을행정사를 양성·교육·지원하고, 행정사의 수당이나 상담 공간 확보,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온라인·방문 상담 확대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 조례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관공서 문턱을 넘지 않아도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도민의 생활권 안으로 행정을 가져오는, 생활 속 행정 동반자를 제도적으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최진성> 사실 요즘 기본적인 서류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 발달로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어르신들이나 정보 취약층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많죠. 바뀌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마을행정사를 두어 운영하게 하는 이런 조례, 이것도 지역 맞춤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지영 의원께서 소개하신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김용래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마을행정사 조례, 모두 결이 비슷한 조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서로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 김용래> 강원도가 지금 인구 소멸이자 고령화로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반대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행정의 뒷받침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령화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강원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영> 마을행정사라는 역할을 그동안 농산어촌에서는 대부분 이장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장님들이 모든 걸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고, 마을은 마을대로 힘들었는데, 정말 시의적절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을행정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행정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 최진성> 사실 지난 4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말씀해 주신 조례들이 진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알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응급환자 이송 관련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있었어?" 하셨고, 당시 같이 얘기해 주셨던 급발진 의심 사고도 지역의 큰 이슈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게 없었구나'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확장되기도 했었죠.

오늘 이야기한 고령화, 화물차 운송, 교통약자 같은 부분들도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라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찾아서 발굴해 주시는 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임기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고민하거나 논의 중인 조례들도 있으신가요?

◆ 이지영> 저는 우선 (녹음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임금 체불 관련해서 '임금 체불 없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제도적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저는 상임위가 안전건설위다 보니까 소방 조례 같은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협의 중인 조례는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조례인데요.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관의 지원이 끊기고, 특히 소방공무원은 위험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퇴직 후에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역으로 지방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례가 쌓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먼저 만들어보고, 좋은 사례를 만드는 데 신경 써보려고 합니다.

◇ 최진성> 쉼 없이 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 두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합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각각 두 개씩, 총 네 개의 조례를 설명해주셨는데, 이 조례들도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잘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김용래> 오늘 소개해 드린 조례처럼, 조례는 결국 삶을 바꾸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례로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지영>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도민의 바람을 정책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도민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길,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 최진성>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열심히 뛰는 두 의원이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 김용래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지영, 김용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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