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시내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시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버스기사 A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길을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