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선택 동의를 받는 팝업창. 상단 X표시는 팝업 창을 닫는 기능만 할 뿐 영구적이지 않다. 장윤우 기자카카오톡이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개인정보 선택 동의 팝업이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CBS노컷뉴스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근 "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한 동의가 필요해요"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이용자들에게 노출하고 있다. 이 팝업은 선택 동의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부 옵션 없이 '모두 동의'나 '7일간 보지 않기'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거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다.
이 같은 카카오톡의 선택 동의 팝업은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지적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동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7일간 보지 않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7일 후에는 동일한 팝업이 다시 노출되어 같은 선택을 반복해야만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1항 제5호. 반복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팝업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으로 규정했고, 방미통위도 '반복 간섭'을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다.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행태정보'
왼쪽부터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약관,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약관. 하단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장윤우 기자카카오톡이 동의를 구하는 내용 중 핵심은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행태정보'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나 앱 방문, 검색 및 구매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사와 성향을 추론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카카오의 선택 동의 약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한다"며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광고의 노출을 줄이고 유익한 광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행태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의 회원정보 및 행태정보와 파트너사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활용해 카카오 서비스 지면과 제휴 관계에 있는 파트너사 서비스 지면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카오톡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에 따르면, '실시간 광고 입찰 참여사'와 '파트너사' 등 제3자에게 행태정보가 전달된다.
해당 정보를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정보 제공 방식은 소위 '크로스 플랫폼 타게팅'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생수를 찾아봤다면, 이후 쿠팡이나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에서 생수 관련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만 고지된 '선택 동의 거부'
마케팅 정보 수신 및 이용 동의는 선택 사항이지만, 영구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답변. 장윤우 기자카카오 측은 동의 내용의 세부 설명에서 "이용자는 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주)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Kakao 맞춤형 광고를 통해 언제든지 행태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고지일 뿐, 실제 이용자 경험과는 괴리가 있다. 팝업 화면 자체에서는 거부 버튼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팝업을 '7일간 보지 않기'로 닫은 후, 카카오톡 설정 메뉴로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 '카카오계정', '계정이용' 메뉴를 찾아 들어가 개별 항목을 하나씩 해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상당히 번거롭고, 많은 이용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더욱이 7일마다 같은 팝업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껴 결국 '모두 동의하기'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카카오가 의도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카카오톡의 선택 동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택적 동의 사항의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팝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행태정보가 외부 업체에 제공되고, 심지어 다른 파트너사의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어떻게 추적되고 분석되며, 어떤 업체들에게 제공되는지 명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편, 카카오톡 측 관계자는 "마케팅 정보 수신 및 이용 동의는 선택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카카오톡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면서도 "문의하신 거절은 불가능하여, '7일간 보지 않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며, 영구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