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경북 포항 지역 한 신문사 간부가 후배 여성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20대 후배 기자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포항 A신문사 부국장 4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0월쯤 회식을 하며, 거부하는 C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 등이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강제추행 혐의 목격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진술을 못하게 강요하고, 지역구 시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허위로 과시하며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술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시의원에게 강요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