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2월 한 달 동안 무자격 정비업체의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적재함의 부피를 확장하거나, 무거운 수화물의 상차를 쉽게 하려고 수직 승강 장치(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개조하고 있다.
이런 구조 변경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돼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해야 한다.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는 값싼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과장 광고한 뒤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빠뜨려 차량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적재함의 크기를 규정에서 제한하는 것보다 초과 설치로 차량 전복이나 화물 낙하 사고 등도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 후 송치할 계획으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