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제공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720만 원(1년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든 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유형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기업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하다.
유형Ⅱ는 제조업·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 대상이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취업애로유형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올해 5월 1일 이후 채용된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 24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