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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 74억원 변제요구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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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비용 74억 원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에 ISDS 취소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73억 원과 2023년 5월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천만 원,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임의로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신에는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인 다음 달 18일까지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 측이 약 2년 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지난 21일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취소위원회에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에 달했다. 중재 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손해배상금의 4.6%)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양측이 판정에 불복해 원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항소' 성격으로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의 ISDS에서 '완패'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재판정 절차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설령 다시 중재를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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