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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처리 속도 높인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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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실증특례 최대 4+2년·임시허가 3+2년으로 확대
동일·유사 과제 '패스트트랙'…의견조회 30→15일로 단축
법령 정비 지연돼도 특례 유지…사업 중단 위험 줄여

산업통상부 제공산업통상부 제공
신산업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심의 절차와 특례기간을 개선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신서비스의 시험·출시 과정에서 발생하던 사업 공백을 줄이고,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특례 만료 전 법령정비 의무 강화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져도 특례 효력 유지 △특례기간 탄력 부여 △동일·유사 과제 심의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전반의 속도·유연성을 높이는 개선책이 담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기존 최대 2+2년에서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승인된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사업은 규제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수시 개최가 가능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또 정비된 규제법령이 시행되기 전이거나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가 유지되도록 하는 '간주 조항'이 신설돼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험을 줄였다. 특례 내용 변경·취소 절차도 명문화해 기업 편의성도 높였다.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을 위한 별도 수급계좌 운영,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압류 금지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산업부는 2026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전용 R&D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 R&D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2026년 48억원으로 늘고, 사업화 지원 7억 8천만 원이 새로 반영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특례지원단도 기능을 강화해 특례 신청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열려 스탠다드에너지, 현대로템 등 우수기업·전문기관 관계자 15명이 장관 표창을 받는다.
 
산업부는 "신산업이 규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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