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승합차가 행인을 덮친 모습. 독자 제공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3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승합차 렌터카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A씨가 현재 입원 상태라 병원에서 신변 관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한 승합차가 천진항 도항선에서 하선 직후 갑자기 돌진해 행인 7명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승합차 동승자 1명 등 총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등 10명도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