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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 의원, 강원학연구센터 정규조직화 조례안 추진…사회문화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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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이원 구조 개선 위한 개정
기간제 인력 정규직화로 강원학 연구역량 강화
조례 목적·용어 정비…기존 조례는 폐지
12월 1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임미선  도의원. 임미선 도의원 제공임미선 도의원. 임미선 도의원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1월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어 부설조직으로 운영되던 강원학연구센터의 정규조직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내 부설조직으로 운영되어 한 기관 내 이원적 구조가 형성,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불필요하게 별도로 진행하는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학연구센터를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규조직으로 편성, 기간제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강원학 연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균형발전 선도라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수정, 사업 대상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폐지된다.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원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과 강원학연구센터의 내부통합을 통해 안정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강원학 전담 인력을 정규직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원도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강원학 연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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