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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실랑이' 주민 폭행 김상현 창원시의원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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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폭행 인정

창원시의원 홈페이지 캡처창원시의원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창원시의원(충무·여좌·태백동)이 주차 실랑이 중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김상현 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주민 A씨를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A씨가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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