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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피하려 동료 무고·수형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현직 교도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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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피하기 위해 동료 교도관들을 무고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현직 교도관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무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교도관 A(50)씨와 위증교사, 위증 혐의를 받는 교도관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수형자 C씨의 투약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을 했다가 전보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거기에 더해 징계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동료 교도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 C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하자 A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현장 검증, 참고인 조사 등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본 검찰은 오히려 A씨가 거짓말을 하며 동료 교도관들을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동료 교도관 B씨를 통해 C씨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게 했고 B씨 역시 같은 재판에서 A씨를 두둔하며 위증했다.

검찰은 "다각도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인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인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은밀히 사법질서를 방해한 범행이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A씨가 허위 고발한 사건을 단순히 불기소 처분함에 그치지 않고 보완 수사를 통해 무고 범행을 인지하고 위증과 위증교사까지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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