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이틀 만에 일을 그만 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제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나 업무 실수, 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해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조언했다.
이어 "서면 요구가 왔을 때는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달라'고 역시 서면으로 요청할 것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제보에 따르면 회사가 업무용 기기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게 하거나, 사회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노동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지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