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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방해' 유죄 인정한 패트 사건…추경호 '표결방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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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심 판결로 본 '국회 표결방해' 사건
유죄 인정된 '의정활동 방해'…추경호 혐의와 유사
국회선진화법 첫 판결…秋 구속 판단 기준될 듯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중인 '국회 표결방해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특검 논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특검도 이번 법원 판결을 참고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 방해' 인정된 패스트트랙 사건…추경호 혐의와 닮은 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다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 과정에서 채이배 전 의원을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로 크게 3가지의 의정활동이 방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채 전 의원의 사개특위 참여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제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회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판결이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방해 관련 혐의 판단을 위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두 사건 모두 주된 혐의가 의정활동 방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공지해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표결 참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셈이다.

'회의장 출입 방해'라는 사건의 구조도 유사하다.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 권한을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막은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회의 방해' 국회선진화법 첫 판례…특검, 판결문 참고할 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윤창원 기자
또한 두 사건 모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그의 혐의를 설명하며 국회법 제148조의 3을 기재했다. 이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규정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인 국회법 제166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 법 조항 역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정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해 항의한 것일 뿐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다른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러한 정황 사실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미필적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다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는다"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면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항의라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국회 회의 방해라는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같은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어쩔 수 없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것이라며 표결 방해라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문을 참고해 추 전 원내대표의 당시 행적을 제시하며 방해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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