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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보호 강화된다…공정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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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 의무화
'받은 줄도 몰랐던 지급보증'…보증서 교부 의무화
하도급 사업자의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부여…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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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대금 안전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지급보증 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많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보완해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하도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또한, 지급보증 가입 의무 외에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도 신설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자의 약 15.7%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음에도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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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 5천여 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직권조사와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하도급 사업자가 원도급계약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지급지연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권한을 통해 하도급사업자는 원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나 금액, 자금집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공공과 민간 건설 하도급 모두에 적용되며, 참여자별 몫을 구분 지급해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조달청·중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스템 보완을 거쳐 전면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사업자 보호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부담도 완화한다.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잔여 공사대금 1천만 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경우 추가 보증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발주자에서 수급 사업자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흘러가는 구조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의 논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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