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SKT, '유심 해킹' 1인당 30만원 배상 거부…소송 불가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답변 기한인 20일 오후 공식 전달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답변 기한인 전날 오후 공식 전달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 측은 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3998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한다면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에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이미 5천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천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