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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거 논란 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잠정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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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지하부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잠정 보류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활옥동굴 운영자인 영우자원이 낸 산림청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심문 전까지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예고된 강제 철거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심문 절차 이전에 집행될 경우 업체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의 지하 관람로 일부가 허가 없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했다며 강제 철거를 예고했지만 업체 측은 지하공간을 활용한 동굴관광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7일 심문 절차를 거쳐 최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산림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km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2.3km 가량의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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