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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였던 노인 살해 70대···법정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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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과거 친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형수 '잔혹 살해'한 70대
"이웃 만나지 말라" 자신 요구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7)씨의 살인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A씨에게 수차례 질문했으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재판부가 알아서 해달라"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일부 지연됐다.

결국 A씨 측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15년 전 숨진 A씨의 형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으며, A씨와는 형수와 시동생 사이로 지내오며 같은 공동주택 건물에서 따로 거주 중이었다.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8월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는 이웃을 만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했으나, B씨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반박하자 격분해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인근 하천과 풀 숲에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추석 연휴였던 같은달 6일 저녁 피해자의 집을 찾은 가족이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틀 뒤인 8일 오전 10시 20분쯤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이튿날 저녁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마시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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