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거제 사등면 조선소 폭발 사고. 경남소방본부 제공지난해에 사망 중대재해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업체가 올해에도 사망 산재 건으로 인해 해경과 노동부로부터 수사를 받는다.
특히 최근 사망 중대재해는 정부가 발주한 부산항 진해신항 공사 구역에서 발생했는데, 노동계는 이 같은 결격업체를 선정한 원청도 함께 엄중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남 거제 사등면 한 조선소 선박 엔진룸 폭발사고로 사망자 3명, 부상자 11명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업장은 부산에 본사를 둔 초석HD인데, 경영자 등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재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로 대응한다고 분주할 시기, 초석HD는 지난해 연말 정부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 공사 현장에 원청인 DL이앤씨가 초석HD에 하도급을 주면서 올해부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석HD 소속 60대 직원이 진해신항 항만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재차 발생했다.
이처럼 초석HD에서 2년 연속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이 같은 부적격 업체는 물론 하도급을 준 원청에 대해 엄중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해수부로부터 공사 사업을 따낸 원청 DL이앤씨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초석HD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 전부 제대로 강도높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