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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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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동물국회로 기억되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드디어 내일 오후 2시에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 재판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상황이죠. 당시 황교안 당시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구형이라는 것이고 일단 내일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 서용주> 아무래도 제가 먼저 해야겠죠.
◇ 박재홍> 예,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재판의 맥.
◆ 서용주> 지난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의 위반, 선진화법 위반이죠. 그런데 물론 빠루 자체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선진화법 위반은 명백하게 다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이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떤 집행유예더라도 저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동물국회라고 앵커께서 얘기했는데 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막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고 몸을 쓰지 말라는 건데 저는 조금 이 선진화법을 더 보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동물국회 못지않게 입으로 참 동물스럽게 싸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같이 좀 처리를 하면 어떨까.
◇ 박재홍> 언어.
◆ 서용주> 언어 폭력도요. 몸의 폭력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덧붙이고 싶고 나경원 의원은 언어폭력은 당시에 없었으나 굉장히 많은 선진화법을 위반해 쓸 만한 액션들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무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
◆ 장성철> 언어폭력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등이 한 줌도 안 되는 뭐 이런 분들 징계하자라는 얘기시죠?
◆ 서용주> 아주 거기는 한 줌도 안 되는 예고요. 더 다른 얘기가 많죠.
◆ 김종혁>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건 괜찮은 거죠?
◆ 서용주> 그런 거는 이제 제가.
◆ 김종혁> 윗도리 벗고 옥상으로 올라와.
◆ 서용주> 들은 바가 없어서 예가 아닌데 예를 들면은 야, 뭐라든지 이 XX, 베이비 이런 분들은 좀 저는 선진화법에 넣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 박재홍> 법사위가 좀 그런 용어가 많았어요.
◆ 서용주> 국민의힘의 베이비 있잖아요, 이 베이비 했던 분.
◇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혁> 이건 우리 당 중진들 얘기니까 제가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잖아요.
◇ 박재홍> 짧게 해 주세요.
◆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2년씩 뭐 실형을 구형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게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오면은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로서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초조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그 이미지상에는 나 빠루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건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걸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들고 있었던 건데.
◇ 박재홍> 현장에 있던 거를 그냥.
◆ 김종혁> 민주당에서 가져왔던 거를 현장에 떨어진 거 들고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서 나 빠루 나 빠루 했다는 건 저는 상당 부분 나경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런 식으로 나 빠루라는 식의 프레임 때문에 고생했던 거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나베, 일본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본인이 하여튼 상당히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동물국회를 막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잖아요. 당시에 감금도 있었고 다른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몸싸움도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됐고 박범계 의원도 기소가 됐었죠. 그런데 징역 2년이 나경원 의원에게 구형됐기 때문에 원래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일 때는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 박재홍> 그 이상 나올 것 같다, 장 소장님.
◆ 장성철> 나경원 의원께서 정치적 법률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김종혁> 이게 훨씬 멋있네요.
◆ 박성태> 멋있네, 저도 할게요. 다음부터.
◇ 박재홍> 다음 이슈 넘어가 보면 일단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하자. 2 플러스 2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일단 여야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더 나아가서 특검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 처리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용주> 저는 이게 사실상 2 플러스 2 협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미지수인데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국정조사를?
◆ 서용주> 국정조사를요. 그러니까 저쪽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의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에서 하든 특위에서 하든 저는 절충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특위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절충안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저는 민주당이 이걸 자신 있게 해도 되는 게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이 다른 시각으로 50억 클럽이라든지 검찰의 어떤 조작적인 기소 부분들을 증거를 가지고 치고 나가면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하든 특위에서 하든 크게 손해 볼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 너무 고집하지 마라.
◆ 서용주> 청문회 정도를 받아서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로 가자는 건 그냥 깽판 치자는 얘기죠, 솔직히. 왜냐하면 그동안에 법사위가 과거에는 무슨 상원처럼 이렇게 평가받았지만.
◇ 박재홍> 법안 심사.
◆ 김종혁> 추미애 위원장님의 법사위는요 가장 뭐랄까 엉망진창인 그런 상임위로 전락해버렸다는 게 뭐 여러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거는 특위든 특감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장동 사건은 이거 이대로 안 끝납니다. 이 항소 포기 사건은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는 18명의 검사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징계를 하면 이 사람들도 소송을 걸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 항소 사건은 결국은 이 정권 내내 끊임없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은 이게 게이트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대장동 이 범인들, 얘네들, 관련자들, 일당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다 자기 재산 행사하겠다고 또 소송 걸고 이러는 것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큰 악재로 계속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거잖아요. 특위를 통해서 이게 조작 기소였다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조작 기소였으면 그럼 대장동 일당들은 그 조작 기소의 피해자들이고 의인들이시네요. 나중에 아마 상 주겠다고 할까 봐 겁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서도 딴소리하지 말고 그냥 특위, 특검 다 가자고 서로 합의를 해서.
◇ 박재홍> 다 받아라, 뭐든 받아라.
◆ 김종혁> 받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국정조사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합의 안 해줄 것이다.
◆ 장성철>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서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시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종혁> 그니까 그거네, 김현지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네.
◆ 장성철> 그렇죠. 나온다, 한다.
◆ 김종혁> 처음에는 무슨 속된 말로 설레발이라고 그러나요? 막 엉뚱한 소리 하면서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어, 우리 꼭 나올 거야, 100% 출석할 거야. 이래 놓고서 발 빼는 것처럼.
◆ 장성철> 서 소장님이 눈을 아래로 깔잖아요.
◆ 김종혁> 그래요?
◆ 서용주> 아니에요.
◆ 김종혁> 얼굴이 좀 빨개졌어.
◆ 서용주> 원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굴 빨개진 거는 저기 아까 장 소장님이 지나가면서 기침해서 그래요.
◆ 박성태> 스튜디오 안에 열기가 좀 있어요.
◆ 서용주> 여기가 뜨거워요.
◇ 박재홍> 토론 열기.
◆ 장성철> 국정조사에 대한 양당 간에 그 형식과 주제가 좀 합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수사 조작이 있었다. 이 프레임이고 야당에서는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 이거기 때문에 논점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 장성철> 만약에 조작 수사 기소가 있었다면은요. 지금 정권 교체된 지 이제 한 4개월 넘었잖아요. 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검찰 내부나 법무부에서 이걸 가만히 뒀을까요? 분명히 한 번쯤 다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내부 감찰도 하고 그것이 더 문제가 되면 조사 국정조사나 특위로 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잠잠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조작 수사나 기소라는 어떠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좀 야당이 하도 그냥 세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국정조사 그럼 할까, 그럼 협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으로 흐지부지 시킬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도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당에 불리한 이슈죠.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지만 저도 일부는 조작되거나 왜곡되거나 편집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영학 녹취록에서 세 부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서는 이미 1심 재판부에서 얘기가 됐어요. 녹취록에 세 가지 버전이 다 제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 등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재창이 형이라는 부분은 뭘로 들리냐까지 했고 그리고 이곳 CBS 노컷뉴스에서 그 세 부분을 일반 시민들에게 다 들려줬습니다. 뭘로 들리냐,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가지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1심 재판부가 어쨌든 그걸 다 판단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 같은 경우는 소판결 일부는 빼더라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게 이유가 됐거든요. 그리고 특경법도 이게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전체를 다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애매하죠. 대신 이 항소 포기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진수 차관이랄지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된 당시에 반부패장이랄지 노만석 대행이랄지 나오다 보면은 여당에 불리한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목소리를 높였다가 물론 민주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 특위라면 받겠죠. 증인 신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받는 건, 국민의힘은 당연히 야당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안 받을 거예요.
◆ 김종혁> 안 받을 거예요.
◆ 장성철> 안 할 거 같아요.
◆ 서용주> 근데 저는 사실상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해요. 이거는 처음에 본인이 대장동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얘기하셨던 거고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까지 해서 이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결국 저는 특위에 있어서 마지막에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하고 특위로 간다면 왜냐하면 특위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특위 해줄게, 위원장 우리 줘. 민주당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그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추진될 가능성이 저는 아예 없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정무적으로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대장동이라는 단어와 항소 포기라는 단어가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민주당이나 여권에 유리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미 이만큼 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털고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될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3 pdj6635@yna.co.kr 연합뉴스◇ 장성철> 근데 서 소장님 국회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것이 법사위든 특위든. 더욱 더 세게 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내부 감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감찰을 먼저 하고 그다음 문제 있으면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삼으면 될 텐데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힐 생각과 의지가 없어 보여요. 특검으로 가야지 특검, 특위가 아니라 특검.
◆ 서용주> 잘 보세요.
◆ 장성철> 특검 가자, 특검. 야당이 특검을 임명을 하고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 서용주> 그러니까 특검을 가기로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계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가 밝혀진 거를 토대로 특검을 간다는 게 원내대표인 김병기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다. 그건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 김종혁> 제가 보기에 그냥 전형적인 시간 끌기예요. 김현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 서용주> 시간을 왜 끌어요.
◇ 박재홍> 갑자기 장 소장님께 영감을 받았어.
◆ 김종혁> 출석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나와서 100%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 장성철> 대기시켜 놨다잖아요.
◆ 김종혁> 대통령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흘리고 그다음에 당일 오후 일정 다 비워 놓으라고 얘기했다. 온갖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결국은. 이것도 지금 시간 끌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시간 질질 끌다가 거기다가 지금 검사들 고발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강성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니들 계속 목소리 내줘 이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야 이거 언제 다른 거 뭐 하나 터져서 빨리 지금 시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러고 있을 겁니다.
◆ 서용주> 근데 오해하시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거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 김종혁>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어요.
◆ 서용주> 다급한 게 아니라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냥 이거 특검까지 가자고 먼저 얘기했던 것이지 마치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받아 고민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격적으로 나갔던 건 김병기 원내대표고 시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
◆ 장성철> 보시죠, 다음 주에.
◆ 서용주> 그러니까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와서 이제 방청석에 앉았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으로 방청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판사가, 이진관 부장 판사죠. 이분이 거부한다하고 퇴정 명령을 내렸는데 소란을 피우자 감치 명령까지 내렸던 것 같아요. 뭐랄까 이 변호사들이 재판정 모습이 막 공개가 되잖아요. 영상으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그렇고 뭔가 판사들한테 뭐라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게 아예 감시까지 15일간 감치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지귀연 판사가 버릇을 잘못 들여놔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귀연 판사가, 근데 다 지귀연 판사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진관 부장 판사는 바로 감치.
◆ 서용주> 판사라면 이진관 판사처럼 하죠, 대부분. 그냥 잘못 덤비다가 감치 처분 받은 거예요.
◆ 박성태> 원래 경고도 했었잖아요. 오늘 나와서 소란 피우면 감치하겠다.
◇ 박재홍> 퇴장 명령.
◆ 박성태> 근데 안 들으니까. 근데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이분이 그 쇼츠 같은 데 많이 떠요. 많이 뜨는데 저도 보면 약간 신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 계속 특검이랑 싸우고 재판장한테도 따지고 본인도 집에 가면 쇼츠를 보겠죠. 그러면 뜨면.
◇ 박재홍> 서로 공유하나?
◆ 박성태> 극우층의, 극우 지지자들의 잘 싸웠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스스로 좀.
◇ 박재홍> 독려됐다.
◆ 서용주> 독려돼서 그러지 않았나. 굳이 안 가도 되는 재판에 가서 굳이 떠들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잖아요.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종혁 최고는?
◆ 김종혁> 저는 지귀연 판사보다는 이진관 판사가 엄정하게 재판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엄중함이라는 것들은 판사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언론 자유는 기자들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도 뭐 충성심 같은 것들 뭐 국가에 대한 충성심,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들을 군인들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되듯이 판사분들도 그 스스로 존엄성 법적인 신선함은 판사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못한 게 지금 노만석 총장 아닙니까? 검사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그냥 속된 말로 시궁창에다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은 시궁창에 박든 어쨌든 그런 비판에서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지귀연 판사는 책임 안 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재판을.
◆ 김종혁> 지금 재판 그만두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 서용주> 아무튼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분이 또 재판에 나왔는데 증인으로 증언 거부에 대한 선서도 거부했어요.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니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과태료 50만 원인가 그거 과태료를 아마.
◆ 서용주> 500이에요.
◇ 박재홍> 500?
◆ 박성태> 50일 걸요. 불출석이 500이고 선서 거부는 50.
◇ 박재홍> 근데 이거 어떻게 이상민 전 장관도 이러니까 변호인들도 이러는 거 아니냐.
◆ 장성철> 그렇죠, 그 변호인 분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법조인이 아닌데 판사한테 저렇게 대들어도 되나 막 그 정도예요. 저러면 판사가 기분이 안 좋아서라도 형량을 높일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지층에서 편드는 분들이 너무 시원하게 잘한다. 막 이런 댓글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취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 친구다. 그래서 임기 내내 5년 동안 행안부 장관 할 거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태원 참사에 위기 관리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서 많은 질타도 받았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친구였으면 저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을 때 막고 반대하고 자리를 걸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벌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친구가 아니라 후배여서.
◆ 장성철> 후배인가요?
◆ 김종혁> 한참 후배죠.

◇ 박재홍> 김민석 총리, 내란 조사 TF 관련해서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여당 내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 서용주> 제가 애초부터 이 헌법 수호 TF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턴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절제해서 그 내란 당시에 협조했던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정의롭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야 조직의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차원이라서 저는 최대한 절제해서 이 부분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이다. 여당 내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절제를 한다는데 범위와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것도 휴대폰도 본다.
◆ 서용주> 그게 네 가지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4가지가 어느 정도 시행 단계부터 가담 그다음에 그 불법 계엄 이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얼마만큼 협조했느냐 은폐하려고 했느냐 이런 4단계 정도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휴대폰을 본다는데 절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서 소장님?
◆ 서용주> 뺏어서는 안 보겠죠
◆ 장성철> 대기 발령 시킨다며, 불이익 준다면서요.
◆ 김종혁> 안 내면 자를 거 아니에요.
◆ 장성철> 휴대폰 안 내면 대기발령 시킨다면서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전부 다에게 휴대폰 내라고 해서 대기 발령한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고 몇 명, 제보 자체가 아주 명확하고 명징할 때.
◇ 박재홍> 제보 자체가? 그래도 서로를 또 막 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 김종혁> 이게 도대체가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 80년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이에요. 49개 부처에 있는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네 핸드폰 통해서 다 보겠다는 겁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예요?
◆ 서용주> 이거 흑색선전이에요.
◆ 김종혁>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 서용주>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왜 그러시지.
◆ 김종혁> 그리고 그런 얘기하다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발 쫙 빼요, 또. 그러면서 아 그게 아니고 뭐 12개 부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한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텔레비전 보면서 누군가가 동료하고 같이 있다가 야, 윤석열이 잘했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얘는 내란 동조범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 서용주> 그건 안 한다잖아요. 왜 자꾸, 이게 호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 김종혁> 보세요.
◆ 서용주>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의 한 간부가 이 불법계엄을 하고 나서 그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게 해야 된다. 우리 해양 경찰도 총을 들고 다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물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그냥 말로 이렇게 떠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징계한다면 이게 호도하는 거라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거죠.
◆ 김종혁> 이 사람은 비상계엄이 내려졌으니까 이 비상계엄에 따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가 보다. 이게 불법인지 뭔지 대통령이 무슨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걸 뭘 어떻게 압니까?
◆ 서용주> 근데 지시도 안 내려졌는데 왜 본인이 거기서 말하자면 선동을 하는 소리예요.
◆ 김종혁> 무슨 소리예요,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내려졌으면 이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 서용주> 그게 아니기 때문에.
◆ 박성태> 안성식 해양기획조정관인데 충암고 출신입니다.
◆ 서용주> 뭐가요?
◆ 박성태> 중앙대 출신이고.
◇ 박재홍> 다시 얘기해 주세요.
◆ 박성태> 그 해양 기획조정관 KBS가 보도했었죠. 그러니까 충암고 출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일했었고 그래서 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저도 그분이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사전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선배님들이 한 건 하셨구나. 그래서 위에 해경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었고 사실 그전에 의심받는 거는 방첩사랑 이런 일이 있을 때 해경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그런 분들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 김종혁> 아니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런 분들을 문제가 된 분들을 감찰을 하면 돼요. 그거를 핸드폰을 다 49개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핸드폰을 동의하면 조국 씨는 그러더라고요. 동의서 받으면 법적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제출받겠다고 하는 그 발언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박성태>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너 동의서 안 쓰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거야라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방식을 감찰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거 감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고요. 감찰을 하면 휴대폰을 달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받고. 그게 감찰의 방식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 김종혁> 감찰 대상을 뭐로 선정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분명하면 감찰 대상으로 잡고 당신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주시오, 동의서를. 그래서도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게 안 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게 감찰 모든 기관의 방식이에요.
◆ 박성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감사원이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민주당 모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건 잘못됐다 영장에 의한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사상 웬만한 벌금보다 인사상 불이익이 훨씬 크거든요, 공무원들에게는. 그걸 하는 거는 이건 절차상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감사원의 그런 행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장성철>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들에게 당신들 당성이 어떤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당신은 좀 다른 얘기 한 것 같아, 휴대폰 내놔봐. 그러면 주겠습니까?
◆ 서용주>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 장성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 서용주> 공천을 받는 건 헌법 수호와는 무관하잖아요.
◆ 장성철> 휴대폰을 내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서용주> 그러니까 헌법 수호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헌법 수호에 대한 얘기고 내란에 대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가담 정도가 농후한 사람은.
◆ 장성철> 휴대폰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용주> 휴대폰을 보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좀.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종혁> 법꾸라지처럼 왜 그래, 진짜.
◇ 박재홍> 노컷대련, 맥 소장님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