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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소시효 임박' 강조 해놓고…경찰 늑장 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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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건 아직 검찰 송치 안 돼
경찰 주장 공소시효 2주가량 남아
경찰 "이번 주 내 사건 처리 결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과잉 체포 논란을 빚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경찰은 6개월, 이 전 위원장은 10년으로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12월 3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늑장 송치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시효 두고 '6개월 vs 10년' 해석 엇갈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지난달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했고 석방 이후 같은달 27일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법리 검토에만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특히 경찰과 이 전 위원장은 사건 공소시효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편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약 50시간여 만에 석방했다. 이후 과잉 수사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명분을 내밀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대선일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3일로 촉박해 이미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피의자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선거법 제268조의 3항을 들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시효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의 명분이 될 수 없어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판단에 있어선 법조계 시각도 엇갈린다. 관건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서 주장을 펼 때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가'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검의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숙 측 "경찰 스스로 불법적 체포 인정하는 행위"

문제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내달 3일로 해석하고도 여지껏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으면서 늑장 송치란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공소시효 안에 검찰은 수사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까지 마쳐야 한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6개월로 공소시효를 볼 경우 아직 1~2주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논란도 많고 사안이 복잡해 검찰로서는 여유가 부족할 것"이라면서 "세 번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만큼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송치가 빨리 이뤄졌어야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정)는 "공소시효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수사를 서둘러야 했던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송치를 아직 사건 송치를 안 한 것은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혹은 '자기모순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도 사건 송치가 늦어지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공소시효와 관련한 경찰 주장이 불법적 체포 자행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속이려는 편이었을 뿐임을 경찰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검찰과 협의하면서 충분히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이 전 위원장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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