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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리법의 '구멍'…타르 표기, 소비자 혼란 일으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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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타르=건강' 아냐…실제 유해성 정확히 반영 못해
WHO 등 타르 유해성분으로 간주하지 않아…미국은 표기 금지
실제 유해물질 표기에 집중해야…이번주 규제개혁 심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에게 유해성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이번달부터 시행되면서, 당국이 담배 유해성분 44종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중 실제 유해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복합 혼합물 '타르'가 포함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타르 대신 발암물질과 관련된 개별 성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WHO 등 타르 유해성분 간주하지 않아…'저타르=건강'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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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검사 대상 성분 목록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궐련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성분을 2년 주기로 검사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유해성분 목록에 타르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타르는 단일한 독성 성분이 아닌 담배 연기 중 입자상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총량을 의미한다. 수천 개 물질이 섞인 혼합물이기 때문에 특정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 양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국제적 규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규제기관은 타르를 유해성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특히 WHO는 타르가 담배규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 FDA는 타르 수치 표기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라벨 표기를 금지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타르 수치를 표기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타르는 담배유해성관리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유해성분을 '담배 성분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정의한다. 타르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입자상 물질 총량이기 때문에 이를 표기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르 양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도 우려된다. 통상 소비자들은 '타르가 낮은 제품이 덜 해롭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60% 이상이 저타르 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저타르 제품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르 수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필터의 구멍수와 흡연 방식 등에 따라 제품 간 수치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분석 결과, 0.1mg 제품 사용자는 표기량보다 최대 95배 타르를 흡입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유해물질 표기에 집중해야…이번달 규제개혁 심사

결국 국민에게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다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르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타르 대신 실제 유해물질 표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요 개별 발암물질인 벤젠·포름알데히드·니트로소노르니코틴케톤(NNK) 등의 농도가 소비자에게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타르 대신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의 구체적인 발암물질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달 열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는 담배유해성관리법 목록에 대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통화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선진국 기준에 맞게 타르를 표기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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