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여권이 적극 추진 중인 '법정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정년제가 있는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용 연장 방식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13.8%에 그쳤다.
응답 기업 86.2%는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및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 기피 사유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41.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 효율 하락(12.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은 13.8%였다.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임금은 75.7% 기업이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23.3%는 감액, 1.0%는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아울러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 연장에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과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