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건설 경기를 되살리도록, 정부가 각 지역의 공공부문 수주시장에서 해당 지역 건설기업을 향해 기회의 문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최근 지역 내 상위권 업체들조차 법정관리에 들어서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데다, 수도권 업체가 지방 공사까지 대거 수주하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공사 중 38%(금액 기준)를 수도권 업체가 도맡고 있을 정도다.
기존에도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계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한정입찰 등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보완해 지역업체가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 발주공사 중 금액 비중이 큰 일반공동계약 분야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입찰·낙찰시 우대평가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업체(광역 단위)로 한정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업체가 약 2조 6천억 원 가량 더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기준금액은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 지자체 100억 원 미만이었는데, 모두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정부조달협정(GPA)로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 원)을 넘어 확대할 수 없어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모든 공사 구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 규모의 공사에 활용하는 적격심사낙찰제에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를 가점 근거로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발주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마련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존의 지역업체 참여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높이는 대신, 해당 항목의 가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형 입찰에서도 입찰·낙찰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할 근거를 신설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있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을 기술형 입찰에도 적용하고, 낙찰자 평가에서 지역기업이 보유한 자재·장비 활용 여부를 살피는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입찰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데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기술자, 장비 등이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업체 특성상 본사만 이전하거나, 아예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혜택만 빼갈 수 없도록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사무실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사전점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업체들이 담합을 시도하지 않도록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공정위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만약 담합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 즉각 조치할 뿐 아니라 이를 발주처에도 통보해 추가로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서둘러 정비하고, 다음 달 중 사전 예방교육을 시행하며 입찰담합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