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승객들을 위협하고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 27분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2호선 양산행 전동차에 탑승해 7분간 승객들을 위협하고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전동차 출입문 인근에 앉아 다리를 뻗어 승객 이동을 방해했다. 뒤이어 주변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난동을 이어가다가 정수리로 전동차 출입문을 들이받아 유리를 부쉈다.
그는 2022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이듬해에는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 판사는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며 도시철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만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출입문 파손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