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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녹취조작 2차 수사팀, 증거 아닌 이재명만 노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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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검사장, 평검사로? 판사는 일상적
증거 조작, 협박 檢, 항소가 맞나?
7800억원 자체가 괴담 같은 얘기

<박상수 변호사>
檢 항소 포기, 채해병 사건 닮아가
항소포기 당당해? 지시자 밝혀라
대장동 사건, 평범한 국민에 충격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토론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판 승부 오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 토론 김규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1부에 이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이 지검장들, 검사장들의 항의에 대해서 항명으로 규정을 하면서 평검사 전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먼저 주시죠. 
 
◆ 박상수>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1부 마지막에서 박정훈 대령과 비교하면서 저는 사실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정훈 대령과의 차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점이 없어진 게 바로 이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검사들에게 평검사로 전보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보한다고 사실상의 겁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훈 대령 사례와 뭐가 다른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 김규현> 물론 이걸 보복하듯이 인사 조치로서 추진하는 게 정무적으로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대검급 검사, 검사장들에 대해서 보직 규정 만들어서 거기만 돌게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고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규정 없애야 된다는 게 사실 논의는 돼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번 검사장은 영원한 검사장입니까? 사실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독립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승진 제도로 만들면 이 외압에 취약해지니까. 그래서 사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을 하다가 일선 판사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사들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개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필 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이거를 오얏나무 갓 고쳐 쓰듯이 그렇게 하니까는 좀 의문을 갖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아닐 때 추진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해받을 소지는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규현> 그럴 수 있죠. 
 
◇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 
 
◆ 박상수> 여당의 패널이 이런 게 좀 많이 어렵죠. 여당의 패널이, 저도 작년에 여당의 패널로 있으면서 굉장히 그 저기를 하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주당 그다음에 당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거는 제도상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당내 사정을 좀 더 보셔야 되고 정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김규현 변호사답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외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수사검사가 배를 가른다고도 했다. 일종의 강압 수사 의혹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김규현> 제가요? 대장동이 1차 수사팀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되고 한동훈 장관이 되면서 2차 수사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 박재홍> 강백신 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규현> 근데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사를 나름대로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보면 판결에서도 1차 수사팀 부분은 거의 유죄가 나왔고요. 2차 수사팀이 했던 부분이 다 무죄가 나온 건데 이거 왜 문제가 되냐, 검사는 기본적으로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잘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증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증거로 가면 탈이 안 나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증거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수사를 하면 탈이 납니다. 이재명 딱 표적을 세워 놓고 저기로 가는 거야라고 하면은 거기로 억지로 막 증거를 막 맞춰가려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뭐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게 돼요. 배를 가른다 그러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고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바꿔놓고 이런 조작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없다고는 하지만,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2차 수사팀으로서 지금 하고 막 항소를 하고 막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항소를 하고 싶게 놔두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항소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을 때 저는 부분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거다. 아무리 항소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 박재홍> 녹취록 조작 말씀하시는 거죠? 
 
◆ 김규현> 그렇죠.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항소를 하게 두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정영학 녹취록 2차 수사팀에서 조작한 정황이 있다, 특정 단어가 좀 들어간 녹취록도 좀 발견이 됐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지금 몇 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들, 이게 강압 수사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항소 포기는 어떤 면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거든요. 
 
◆ 박상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과 이종섭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보호를 이 당과 정부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 남욱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과 정부와 심지어 김규현 변호사까지 나서서 남욱의 이야기에 대해서 증명력과 신빙성을 얹어주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이자들 이 수천억의 돈을 이 항소 포기로 확정적으로 가지게 된 이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얹어주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초창기부터 알고 있어요. 왜 이 초창기부터 알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선거에서 붙었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민주당의 정치인들이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유죄 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때 다 부인했습니다. 방송이고 어디고 제가 찾아서 그 증거들을 나열하라 그러면 굉장히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하지 않는데 다 부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인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1차 수사팀이 수사를 한 것은 잘했고 유죄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서 붙었을 때 김경률 회계사가 대장동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처음 터뜨렸을 때 그때 민주당의 반응들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왜 피해 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검찰이 결정합니까? 법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결정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 박재홍> 추후 재판에서, 또 다른 별건 재판의 경우에. 
 
◆ 박상수> 그렇죠. 
 
◇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의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주장 자체가 결론적으로 대장동 일당에 도움이 된다. 대장동 일당을 왜 보호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반문입니다. 
 
◆ 김규현>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만수르 이런 거 얘기해서 돈 많이 번 거 그래서 저도 당연히 다 추징하고 싶다니깐요. 다 뺏어오고 싶고 엄벌에 처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가로서 판결문이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차라리 제가 보기엔 그냥 정치적으로 항소하라 그래서 2심 3심에서 더 깨졌으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놔두고 싶었어요. 이게 그게 정치적으로 맞다고 봐요. 
 
근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번복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소 포기를 하더라도 그게 합당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남욱 부분에 대해서도 남욱, 유동규 범죄자들 맞는데 저는 그래요. 검찰이 사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부여해 왔어요, 검찰이 왜 부여했습니까? 이재명 잡으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검찰은 또 너희들 범죄자 말을 믿냐, 이러면서 또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심지어 배 가르겠다고 말한 거는 그 검사가 제대로 부인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해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해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
 
◆ 박상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흉악범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임성근과 이종섭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할까라는 그 의문을 품었을 때와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김규현 변호사에게 제가 듣고 있다는 이 현실이 조금 우리 정치 현실이 슬프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게 부족하고 많고를 왜 검찰에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 법무부인지 검찰인지 아니면 그 더 윗선인지 누가 결정을 했는지 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법원이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결정을 한 게 그렇게 떳떳하면 왜 결정을 했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까? 왜 다들 서로 핑퐁을 칩니까? 여기서 저는 모든 게 있다고 봐요. 김규현 변호사도 검사 시절에 아마 느끼셨겠지만 사실 떳떳하면 내가 했다. 내가 이 기계적 항소, 나는 이거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항소 포기 지시했다. 그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노만석 총장 대행이든 누구든 아니면 그 윗선이든 누구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떳떳한 거예요. 근데 왜 서로 내가 안 했다. 저쪽에서 했다. 나중에 말하겠다. 내가 안 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미 거기서 사실상 답은 나와 있어요. 누구든 알고 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했을 때 이번 박정훈 대령 사건처럼 이걸 지시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람은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를 누구든 법률가라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사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짓을 왜 하냐는 거죠. 
 
◆ 김규현>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 격노설이나 이런 걸 박정훈 대령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압이 있었다는 걸 박정훈 대령이 밝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밖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신상에 대한 재판은 지금 따로 하고 있고 거기서 배임죄 이해충돌 방지법 다 따로 있고 거기에서 유무죄는 또 따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거 항소하지 않는다 해서 해가지고 뭐가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배임 맞다면서요, 1심 재판부도. 배임 이거 가지고 그냥 피해 본 사람들이 많고 지금 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고 했다면서요. 이거는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쪽 주장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뭐가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 박상수> 유리한 거 있죠. 배임죄를 폐지를 하면 배임죄 면소 결정으로 나가게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게 돼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죠.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폐지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배임죄만 폐지한다 하더라도. 
 
◆ 김규현> 그 부분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배임죄를 폐지할지 안 할지는 결정된 사항도 없고 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 박상수> 이해충돌 방지법을 살려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를 확정시켜준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밀어붙이는 이상 적어도 민주당이 그렇다면 그 점에 있어서 떳떳하고 싶으면 배임죄 폐지 안 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 박재홍> 김규현 변호사님. 
 
◆ 김규현> 제가 당 대표도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여간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그런 부분도 좀 이따가 추징액에서 좀 다루기는 할 텐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판결문에서는 그걸로 얻은 어떤 이익액이나 이런 거 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 박재홍> 그러면 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은 7800억 대야. 그리고 이게 왜 1심 법원은 473억 원밖에 추징을 못 했던 것이냐. 그리고 남옥 변호사 같은 경우는 1000억대의 이득을 얻었는데 추징한 게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거 이대로 돈 다 가져가게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감정선이 있는 것인데 이 추징 액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아예 민사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확정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이게 법률가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많이 헷갈리는데요.
 
◆ 김규현>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먼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800억 원이 날아갔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7800억이면 이게 어디서 나왔고 왜 산정됐고 그거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나오신 김에. 
 
◇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 
 
◆ 박상수> 7800억은 검찰에서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공소장을 읽어보시면 저는 되는 문제고 판결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1차 1심 판결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툼의 여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다퉈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퉈질 가능성을 포샵해서 삭제해 버렸죠. 왜 그 포샵해서 삭제할 권한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했다고 내가 포샵해서 삭제해 버렸다. 이걸 다툴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 김규현> 그 삭제는 법원이 했죠. 1심 법원에서 그 판결문에서. 
 
◆ 박상수>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못 다투게 됐잖아요. 
 
◆ 김규현>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그건 패착이라고 보고. 
 
◆ 박상수> 아니죠, 법적으로도 다툴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 김규현> 그냥 항소하게 둬서 깨지게 만들었으면 더 명확해졌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검사라고 해서 졌다고 무조건 항소하는 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죠. 저도 항소 포기 많이 했어요, 검사 시절에.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한 적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 가능성이 있냐 없냐 내가 이길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걸로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못 이깁니다. 
 
◆ 박상수>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님이 대법관은 아니시잖아요. 
 
◆ 김규현> 그건 맞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그 특수부나 이런 데 무죄율 굉장히 높은 그런 데 말고 일반적인 형사부 검사나 아니면 경찰 송치 사건 이런 걸로 봤을 때라면 이거 기소했을까? 싶을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 박상수> 대장동을 기소했을까라고요? 
 
◆ 김규현> 이거를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해서 이걸 7800억 원으로 산정을 그렇게 해서 했을까? 만약에 제가 검사고 만약에 어디 지방경찰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경찰에서 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송치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이렇게 기소 못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사 경험을 봤을 때. 
 
◆ 박상수> 아니요. 이거는 검사 경험이 아니라. 
 
◆ 김규현> 그리고 실제로 무죄가 나왔어요. 
 
◆ 박상수> 제가 검사 경험이 아니라 저는 변호사 경력으로는 제가 더 위기는 해요. 법률가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사건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근데 이건 검사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건을 법률가가 남의 사건을 판결문 내용을 보고, 기록 다 보신 건 아니잖아요. 김규현 변호사도.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법률가는 없어요. 남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 다 보고도 사실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는 게 법률가의 자세죠. 
 
◆ 김규현> 일단은 1심 판결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려면 부패 재산 몰수법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료나 2번 이런 거 한번 주시면은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 박재홍> 유튜브로 자료 나가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몰수 추징 요건. 
 
◆ 김규현> 이게 지금 일단 7800억 원도 아니고요. 1심 판결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어떤 부패 재산 그 이익 이거는 112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이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몰수 추징이 되죠. 그런데 사기, 횡령,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건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지 몰수 추징해서 국고로 넣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그럼 할 수 있다 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부패재산몰수법의 6조에 있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언제 할 수 있느냐, 피해자가 그냥 굉장히 많아요. 
 
◇ 박재홍> 수가 많고. 
 
◆ 김규현>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되고 이 사람들 자기가 피해 봤는지도 잘 모르고 산정도 잘 못 하죠.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은닉이나 해외에 반출돼서 자력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피해회복의 의지나 능력이 없냐. 
 
예를 들면 피해자가 한 70~80되신 할머니예요. 소송을 하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국가가 뺏어서 피해자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멀쩡하게 피해자가 있어서 능력도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국가가 뺏어서 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형사 재판을 거의 민사화하는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현행법은 일단 그걸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에서 드는 요건이 저기 나오는 저 추진하는 요건 3개인데 이 대장동 사건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피해자 1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수사 재판에서 1심 판결 보면 범죄 수익 구조 이 사람들이 뭐 얼마 벌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그 구조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공사, 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남시. 
 
◇ 박재홍> 민사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 김규현> 근데 성남시나 도시개발 공사인데 국가가 그걸 뺏어서 막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요건에 따지더라도 이거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다만 근데 1심 판결문에서 473억 원인가를 몰수 추징을 하면서 이거는 저 요건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심 판결은 이 사람들의 이익을 1120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근데 473억 원만 몰수 추징을 했단 말이에요.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 박재홍> 법원이. 
 
◆ 김규현> 그럼 왜 나머지는 안 했지? 그리고 심지어 남욱이나 정영학도 똑같잖아요. 상황이 남욱이랑 정영학한테는 왜 추징을 한 푼도 안 했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물론 여기 판결문에는 그 이유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생각을 해보면 이건 무엇이냐, 473억 원은 그 실질이 뇌물이에요. 뇌물이거든요.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거든요. 그럼 이건 뇌물이니까 이건 뺏어야죠. 
 
근데 그 이외에 남욱이나 정영학한테 추징되거나 그런 김만배한테 남은 그 금액들 이런 부분은 그냥 순수한 범죄 피해 재산이라는 거예요. 뇌물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사법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이거는 똑같은 범죄 피해 재산 1120억 원이지만 그중에 뇌물성에 해당하는 428억 원 이거는 추징을 하고 나머지는 못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정책적 고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2심의 가설은 충분히 깨질 수도 있겠다는 위험이 들어요. 제가 대장동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간당간당해요. 
 
◇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 
 
◆ 박상수> 대한민국이 3심제 국가인데 단심제 국가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심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게 이런 게 꼬인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이번 국회 중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립몰수제가 뭐냐 하면요. 국가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대규모 펀드 범죄라든가 이 대장동 범죄 같은 이런 범죄들에서 국가가 대신 몰수를 해 주고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몰수를 해주고요. 피해자한테 환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있을 때 이 제도, 그 당시 민사 몰수제였어요. 이 제도에 연구를 해서 법안까지 만드는 걸 제가 했어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당시 참여연대가 나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연장선상이 이번에 정성호 의원이 독립몰수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입 인재로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이 민사몰수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약으로도 넣기도 했어요.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 민사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가가 나서서 이런 대규모, 예를 들어 JU사건이라든가 우리 진짜 그 다단계 피라미드 보이스피싱 사건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도 마찬가지 이 많은 사건들의 이런 것들을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자. 이 부패재산몰수법이 그런 의지로 만들어졌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독립몰수제로 확장하자는 이야기를 해 왔던 거예요. 
 
민주당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독립몰수제 입법도 하자는 사람들이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둥 요건에 맞지 않다는 둥 법원, 1심 법원의 판단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신들의 그 기존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압류 담보 얼마 넣었는지 아세요? 지금 2000억이에요. 제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지금 2000억 중에 약 1500억이, 두 번째 B컷 슬롯 띄워주시면 됩니다. 1500억이 지금 가압류 이거 보전 조치, 추진 보전 조치가 풀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남시에서 가압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1500억 가압류하는데 얼마 담보 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20%입니다. 국민세금 300억이 들어갑니다. 인지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왜 이걸 넣어야 됩니까? 왜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 1500억을 풀어주고 지금 남욱은 벌써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대장동 일당 편을 당정이 여당과 정부가 총 힘을 합쳐서 실드를 치고 나옵니까? 그걸 왜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선봉에서 나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1분 40초 남았습니다. 
 
◆ 김규현> 제가 선봉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민사 했을 때 가압류 담보 말씀하셨잖아요. 1심에서 유죄 나왔고 이익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담보 안 하고 그냥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수 있습니다. 20%인가 40% 그거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 비용이나 인지대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서 다 이겨서 집행 비용으로 다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 박상수> 이겨야 말이겠죠, 이겨야. 
 
◆ 김규현> 그리고 7800억 자체가 괴담 같은 얘기인데 이게 민사 몰수나 독립몰수제가 되더라도 7800억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정상적으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초과 수익이 있잖아요.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전체를 그냥 다 뺏어버리면 그건 뭐 인과관계도 안 맞는 거고 그건 법의 취지에도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7800억 괴담 같은 얘기인데 이게 증발했다고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제 사기 치는 것밖에는 안 되죠. 물론 7800억 다 뺏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에요. 거긴 그냥 인과 관계없이 전 재산 그냥 다 뺏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 박재홍> 예. 박상수 변호사님도 한 20초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박상수> 정말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수용을 당한 대장동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정부 여당이 대장동 일당을 지켜줄 이유는 없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재홍> 토론 초반에 김규현 변호사 언급했던 여론 조사 갤럽 조사였고요. 지난 11일에서 13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심 1심 파기 환송 파기 논란 여기까지 하죠. 김규현 변호사님, 박상수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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