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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민주당은 왜 범죄자 김만배·남욱을 보호하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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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檢 항소포기 전체적으로 합당해
피해자 많으면 특경법 적용안돼
신중검토? 검사 때 매일 듣던 말

<박상수 변호사>
일부 무죄, 이재명·정진상에 유리
특경법 대법원 판례 바뀔수 있어
정성호, '신중검토' 의미 잘 알 것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최근 전국의 가장 뜨거운 논쟁, 바로 대장동 개발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이죠.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외압은 작용했던 것이냐 또한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SNS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설전 이후에 파생된 또 다른 설전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규현 변호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 김규현> 예, 두 달 있다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여당 인사로 봐도 되는 거죠? 
 
◆ 김규현> 평당원입니다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난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장혜영 전 의원 간의 토론을 시작으로 또 두 변호사님도 저희 한판승부를 또 토론의 장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저희 한판승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도 90초 내외로 시간을 드리고 2분이 경과되면 제가 또 발언을 또 제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 항소 포기 먼저 절차적인 논점부터 짚어보면 이전 검찰 구형보다 실질적으로 판결은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포기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반면 중대 사건에서 관행적 항소를 왜 이번에만 포기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김규현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 김규현> 토론에 앞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너무 한 전 대표님하고 막 이렇게 설전이 오가는데 저 좀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 박재홍> 태도. 
 
◆ 김규현>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게 48%인데 국힘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차이의 간극에 있는 25%를 국힘을 지지하게 이렇게 좀 끌어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득을 하려면 좀 태도가 좀 그렇게 좀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5% 분들께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선동이나 이런 센 발언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법리를 설득시켜 설명시켜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항소 기준이라는 게 보통 2분의 1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런 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에 봐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꼭 2분의 1이 넘으면 안 하고 미치면 항소하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적정했냐는 거를 보고 무엇보다도 이거 항소했을 때 이길 수 있냐, 그러면. 그런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소 포기를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합당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차차 앞으로 이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리면 예를 들면 단적인 게 배임 같은 경우인데요.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가 나오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나왔어요. 특경법 배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렇게 죄를 저지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 약정 시기가 2015년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5년 뒤에 분양을 하는데 5, 6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특경이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5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거를 유죄로 만들려면요. 김만배 씨한테 미래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법리를 바꿔야 되는 건데 사후적으로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죠.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 벌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특경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대법원 판례 바꿔보자고 이렇게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검찰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망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망해서 손실이 났어요. 그럼 배임액이 0원이 돼요. 그럼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약정 시기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면 특경법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법론적으로 이걸 보완을 하자. 기존의 단순 배임죄나 횡령죄의 형량도 상향을 시키자 그래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법론적 기준도 많이 논의가 돼 왔고 저는 그런 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심 재판부 판단도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배임 액수가 많은데 특경법으로 처벌을 못 하니까 그럼 단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은 하되 그 대신 구형량은 그러니까 선고형은 특경법 수준에 맞춰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높게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존보다. 
 
◇ 박재홍> 유동규는 검찰은 7년 구형했지만 8년을 받은 것이고 정민용 씨는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고. 
 
◆ 김규현> 그렇죠. 그래서 5명 모두 2분의 1 이상이 다 나왔고 주형에서 그리고 2명 같은 경우엔 더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 이건 항소 안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 
 
◆ 박상수> 법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어요. 일단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는 거죠.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고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배임죄 폐지가 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번에 배임죄 유죄 나온 것들은 면소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혐의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죄로 확정시켜서 끝내는 것이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고요. 
 
특정 배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김규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말씀을 해 주셨으나 대장동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저렇게 해서 특정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투자 상품 형태에서 벌어지는 베임은요. 앞으로 특정 배임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실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너무 이익이 많이 났다. 
 
◆ 박상수> 그렇죠. 
 
◇ 박재홍> 그걸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 박상수> 그렇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배임의 형량을 높이자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걸 알아요. 왜 제가 아느냐, 제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은 펀드라든가 이런 데 금융 사기나 금융 범죄들에 있어서 특정 배임을 적용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 교수들이 다 같이 하던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법리적으로 지금은 한계가 있으니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 문제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유지해 왔던 물론 김규현 변호사도 포함돼 있을 건데 그 스탠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반론하실까요? 
 
◆ 김규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군가 저도 대장동 일당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처벌받고 그 사람들 재산이나 이런 거 다 환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특경법도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특경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리딩 같은 것도 특경법에서 다 빗겨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시기를 입법론으로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법이 아직 안 바뀐 상황에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이걸 처벌을 해야 되니까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 박상수> 잠시만요, 대법원 판례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를 실드 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그리고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인가요? 검사 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시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로 살아 있게 된다면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살아 있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를 확정시켜 준 것 그리고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밀고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결국 대장동 일당은 이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 박재홍>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김만배가 만수르가 됐다. 그래서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첼시도 인수할 수 있다. 축구단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 입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면 검찰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신 거죠? 
 
◆ 김규현>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특경법이 한계가 있는 게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특경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바꿔보자?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랑 비슷해요. 
 
◆ 박상수> 미신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미신범이라고? 정신적으로 누구를 죽였다? 미신범으로? 
 
◆ 김규현> 그러니까 최소한 항소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맨날 합리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 박상수> 아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죽이는 건 이게 불능미수 미신범이잖아요, 지금. 
 
◆ 김규현>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 가능성이라는 걸 확인 좀 해 봐야 돼요. 번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항소해도 사실상 특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법률가로서 봤을 때 없어요. 근데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률을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전 패착이라고 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근데 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날 5시까지도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했는데 항소 안 한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규현> 그거는 노만석 대행한테 여쭤보셔야 될 거 같은데. 
 
◇ 박재홍> 그런가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규현> 예, 저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해 봤을 때 항소를 하지 않은 결정은 이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만 저는 차라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항소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민주당 수뇌부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 그냥 괜히 쓸데없이 논란 만들지 말고 그냥 항소하라 그래.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법률적으로 저는 찬찬히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 박재홍> 오케이.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한테 두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두 차례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는 과연 외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정성호 장관 입장은 이건 정말 외압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보라는 얘기였고 그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라는 건데 박상수 변호사님. 
 
◆ 박상수> 과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의 발언을 생각을 한다면 이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외압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여기 오늘 이 주제와는 별개라서 가져오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작년 총선에 출마를 했던 입장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전형적인 수사에 대한 외압이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외압이 아니었다고, 그것도 정권의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외압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채상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총선 때 사실 이종섭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저기를 했었는데 왜 임성근과 이종섭을 실드를 칠까였거든요. 지금은 왜 김만배와 남욱을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실드를 칠까 이 의문에 대해서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 박재홍> 1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규현> 일단 저는 김만배랑 남욱 실드 친 적이 없고요. 자꾸 이거를 채상병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고 있습니다. 
 
◆ 김규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중 검토, 지금 나온 거. 그러니까 나온 것만 놓고 보자고요. 나중에 진짜 외압 사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그때는 저도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그냥 신중 검토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 검토는 반대의 뉘앙스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충분히 설득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검사 시절에 신중 검토 매일 받았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하루에도 몇 건씩 사건을 처리를 하니까 5~6건씩 결재 올리거든요. 그중에 1~2개는 돌아와요. 그럼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중 검토 많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규현>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지금 외압을 행사했던 그 부장, 차장, 신중 검토 말한 검사장분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온 걸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채상병 때 왜 그랬냐 하면은 내용을 갖고 해야 돼요. 대통령이 격노해서 난리 쳤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이래라저래라했어요. 항소장 접수했는데 막 찾아왔나요? 아니면 박정훈 대령인 누구 수사하면서 너 배 갈라버리겠다. 이런 소리 했어요? 녹취록 조작을 했어요? 뭘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이건. 
 
◇ 박재홍> 예, 박재홍의 한판승부 항소 포기 토론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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