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심사가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오후 12시 35분쯤 시작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각각 오전 9시 27분, 오전 10시 37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에 특검에서는 류관석 특검보와 군 검사,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부장 검사 1인당 60~70페이지 정도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선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른 의혹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일선 수사팀에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